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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와 아동학대 신고를 위한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유아교육 전문가되기 Early Childhood Education

by 아뵤우카도선생님 2020. 6. 2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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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와 아동학대

아동권리가 실현되는 양육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지 못하고, 오히려 아동의 궈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동학대입니다.

( 아동학대의 정의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건,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이나 가족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 제 3조)'을 의미합니다.

( 아동학대의 종류 ) 4가지
1. 신체학대: 손, 발 등을 직접 사용하거나, 도구를 사용해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를 가해하거나, 완력을 사용해 신체를 위협하는 행동
2. 정서학대: 언어적 폭력 행위나 정서적 위협,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 행위, 보호자의 종교를 강요하는 행위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거나 따돌리는 행위 등
3. 성학대: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노출을 하는 행위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거나, 유사 성행위 및 성교를 하는 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4. 방임, 유기: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유기)
- 물리적방임: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상해,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등
-교육적 방임: 학교를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등
-의료적 방임: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거나, 예방 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등
-유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거나, 병원에 입원 시키고 사라지는 행위 등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학교 교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 신고의무자입니다.
아동학대를 발견할 때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엇을 :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모든 사례 : 대부분의 학대는 쉽게 발견되기 어려움, 아이들을 예리하고 민감하게 관찰해야 함.
- 언제 : 아동학대 의심징후를 발견하는 즉시! : 가능한 한 증거 사진을 확보함. 아들들이 놀라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일상적으로 대함. 성학대로 의심되는 경우,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음. 학대를 캐묻거나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하지 않음.
-어떻게 :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 신고자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의해 법적으로 비밀보장이 됩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위한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구분

질 문

아니오

1

사고로 보기에는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발생한다.

 

 

2

상처 및 상흔에 대한 아동 혹은 보호자의 설명이 불명확하다.

 

 

3

보호자가 아도잉 매를 맞고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체벌을 사용한다.

 

 

4

아동이 보호자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한다.

 

 

5

아동이 보호자에게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당한다.

 

 

6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를 보인다.

 

 

7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를 보인다.

 

 

8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한다.

 

 

9

성 학대로 의심될 성 질환이 있거나 임신 등의 신체적 흔적이 있다.

 

 

10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및 해박하고 조숙한 성 지식을 보인다.

 

 

11

자주 결석하거나 결석에 대한 사유가 불명확하다.

 

 

12

필요한 의료적 처치 혹은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다.

 

 

13

보호자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보이고 집(보호기관)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한다.

 

 

14

아동이 매우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

 

 

15

아동학대 체크리스트(1-14)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 외의 학대로 의심되는 경우가 있다.

 

 

아동학대 체크리스트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직무 중에 학대로 의심되는 아동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되었습니다. 1개 문항 이상 라고 응답한 경우 아동학대를 의심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아동학대 신고전화 11로 신고해주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꼭 알아야하는 아동학대 예방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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