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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권(4-4-1 모델)

유아교육 전문가되기 Early Childhood Education

by 아뵤우카도선생님 2020. 6. 2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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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 4-4-1 모델

총 54개 조항으로 구성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4가지 기본권, 4가지 기본원칙, 1가지 과정으로 간단히 요약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 4대 기본권 ]
1. 생존권: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 - 적절한 생활수준, 안전한 거주지, 충분한 영양섭취와 의료 서비스 등
2. 보호권: 모든 위험과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 모든 형태의 폭력, 차별, 과도한 노동, 부당한 대우, 약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3. 발달권: 아동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 교육, 여가와 문화생활, 정보획득, 생각과 양심의 자유 등
4. 참여권: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의사표현의 자유, 아동의견 존중, 정보접근, 모임의 자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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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기본원칙]
1. 비차별: 성별, 나이, 종교, 인종, 국적, 재산, 능력, 사회적 신분 등 어떠한 이유에서든 차별이 없어야 함. 단, 취약한 집단(이주노동자 자녀, 장애아동, 난민아동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함
2. 아동 최선의 이익: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아동에게 미치는 '이익'이 무엇인지 상세분석이 진행되어야 함
3. 생명, 생존과 발달: 아동은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함
4. 의견 존중과 참여: 아동은 자신의 능력에 맞게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짐.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받아야 함.

[과정]
1. 아동의 권리를 지키고 실현시키는 일은 정부, 비정부, 국제기구, 가정, 학교를 망라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 권리주체와 의무이행자 )
유엔아동건리협약 제 5조에서는 아동권리협약 이행의 1차적 책임이 국가와 부모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차적 책임이 국가와 부모에게 있지만,
아동권리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와 부모를 포함하여 가족, 아동, 교사, 지역사회, 지방정부 등 모든 사회가 그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권리주체'는 참여를 통해 자신의 온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의무이행자'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켜야 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모든 아동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주체이고, 모든 성인은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실현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의무이행자입니다.

그런데 아동이 권리주체이기만할까요?
모든 아동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오로지 나만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아동은 권리주체임과 동시에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켜줘야 할 책임을 가진 의무이행자이기도 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조항)
제1조: 아동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제2조: 아동들은 누구나 그 어떤 차별로부터 보호될 권리가 있다.
제3조: 국가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 국가는 아동의 권리실현을 위해 적절한 행정적, 입법적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 국가는 부모가 아동들이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키우는데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을 존중한다.
제6조: 모든 아동은 고유의 생명권을 가진다.
제7조: 아동은 누구나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제8조 국가는 아동의 이름과 국적과 가족과의 유대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의무가 있다.
제9조: 아동은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경우 반드시 부모와 함께 살 권리가 있다.
제10조: 아동과 부모가 떨어져 살게 된 경우에도 아동과 부모가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제11조: 국가는 아동을 다른 나라로 유괴하거나 부모나 제3자가 감금하는 일로부터 보호하고 구해줄 의무가 있다.
제12조: 아동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고, 또 어른들은 그들의 의견을 들어 주어야 한다.
제13조: 아동들도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정보를 얻고 자기들이 라고 있는 정보와 생각을 알릴 권리가 있다.
제14조: 아동들은 부모의 적절한 지도를 받아 생각의 자유, 의식의자유,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15조: 아동들은 다른 아들과 만날 권리가 있고 서로 모임을 만들 권리가 있다.
제16조: 아동은 개인, 가족, 가정 생활과 편지 교환에 대한 침해와 성격, 평판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보호될 권리가 있다.
제17조: 아동은 국제적인 매체나 국내의 매체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제18조: 부모는 아동을 키우는데 똑같이 책임이 있다. 국가는 부모가 책임을 다하도록 도와야 한다.
제19조: 아동은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제20조: 가족이 없는 아동은 특별보호아동으로 정해 그 아동에게 적합한 대리 부모나 시설에서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
제21조: 아동입양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주는 조건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제22조: 난민아동이나 난민으로서의 지위가 요구된 아동에게는 특별한 보호가 허락되어야 한다.
제23조: 장애아동은 특별한 배려와 교육 훈련을 받아 사회에 통합되고 자립하여 즐거운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24조: 아동은 가능한 최상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와 건강과 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5조: 국가가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도보고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수용 시설을 평가해야 한다.
제26조: 아동들은 사회보험을 포함한 모든 사회 안전장치로부터 이득을 볼 권리가 있다.
제27조: 아동은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발달에 맞는 생활에 대한 권리가 있다.
제28조: 아동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제29조: 교육은 아동의 인격과 재능 그리고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개발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제30조: 아동들은 소수집단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문화, 종교, 언어를 가질 권리가 있다.
제31조: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는 것은 물론 놀이와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32조: 아동은 경제적 착취와 그들의 건강, 교육, 발달을 위협하는 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33조: 아동은 약물 사용이나 약물의 제조, 배포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34조: 아동은 성폭행과 학대, 그리고 포르노그라피에 개입되는 일과 매매춘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제35조: 국가는 아동의 매매, 유괴를 막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6조: 국가는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
제37조: 아동은 고문이나 가혹한 처벌, 불법적인 체포 혹은 자유를 박탈당하는 일을 당해서는 안 된다.
제38조: 국가는 아동을 무력분쟁으로부터 보호하며, 15세 미만 아동의 징병을 삼가야 한다.
제39조: 무장추돌, 고문, 방임, 착취를 당한 경험이 있는 아동은 사회복귀를 위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제40조: 법을 어긴 아동에게도 법적인 보호와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제41조: 이 협약의 규정은 아동권리 실현에 보다 크게 공헌할 수 있는 국내법 및 국제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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