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과 권리(Child and Rights)
아동은 누구일까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1조에서는 아동의 범위를 '특별히 따로 법으로 정하지 않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서도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통사회에서는 아동을 성인의 권리에 복종해야하는 무력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서 아동은 권리의 주체이며, 더 이상 성인의 부속물이아니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동은 자신만의 고유한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부모의 소유가 아닌 완벽하게 독립된 하나의 주체입니다. 아동 역시 성인과 다름없는 한 인간으로 봐야 합니다. 아동권리란 무엇일까요? 권리(Rights)란 '어떤 일을 하거..
유아교육 전문가되기 Early Childhood Education
2020. 6. 20. 17:44